N e a r b y N E W S
People | Building | Place | Media | Award | Event | ETC |
W H A T
-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였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W H E N
-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W H O
- 산업통상자원부
WHERE
- 이번 적용대상에 기축시설이 포함되면서,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기축건물) 140만동과 허가된 신축건물 7만동 등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의무 개방토록 했다.
-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W H Y
-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의무 설치 대상이 제도도입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신축 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에 불과하지만 기축 건물은 140만동에 달한다. 아파트·공중이용시설 147만동 중 95% 이상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되었다.
H O W
- 구체적인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과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의무 설치비율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의 경우 현재 주차 200면당 충전기 1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00면당 5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축 건물의 경우 설치 의무 비율은 이보다 낮게 설정하고 설치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도자료(1)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010230004073
보도자료(2)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29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명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유플래닛'이 준공되었다. (0) | 2021.10.13 |
---|---|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에서 '시민참여 예비준공검사'가 진행되었다. (0) | 2021.10.07 |
앞으로 항만시설 계획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0) | 2021.10.07 |
'세종시립도서관'이 준공을 마치고 올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0) | 2021.07.06 |
청주시의 흥덕구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청을 알렸다. (0) | 2021.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