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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시설 계획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by nearby_arch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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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간 공공디자인 '그랜드 마스터플랜', 해양수산부

W H A T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지침 예규」 제정, 2022년부터 시범 적용
- 앞으로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과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이 의무화된다.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7월 8일 밝혔다.

W H E N
- 해수부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 H O
- 해양수산부

WHERE
- 적용대상 :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W H Y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디자인의 개념이 아닌,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이미 도로,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항만시설 또한 이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그간 항만이용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H O W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40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의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9390&searchSelect=title&searchValue=%EA%B3%B5%EA%B3%B5%EB%94%94%EC%9E%90%EC%9D%B8&boardKey=10&menuKey=971¤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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