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규2 ‘방화성능 갖춘 창호’ 설치 대상 확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 설치 기준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공포 및 시행했다. 설치대상에 해당 건축물은 이미 건축법 제52조 제2항을 통해 건축물의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규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건축물들에는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도 설치해야 하게 되었다. (건축법 제52조 4항)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10. 13.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N e a r b y N E W S People Building Place Media Award Event ETC W H A T -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였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W H E N -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W H O - 산업통상자원부 WHERE - 이번 적용대상에 기축시설이 포함되면서, .. 2021. 10.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