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충전소의무화1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N e a r b y N E W S People Building Place Media Award Event ETC W H A T -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였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W H E N -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W H O - 산업통상자원부 WHERE - 이번 적용대상에 기축시설이 포함되면서, .. 2021. 10.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