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1 ‘방화성능 갖춘 창호’ 설치 대상 확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 설치 기준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공포 및 시행했다. 설치대상에 해당 건축물은 이미 건축법 제52조 제2항을 통해 건축물의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규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건축물들에는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도 설치해야 하게 되었다. (건축법 제52조 4항)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10.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