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기반시설1 앞으로 항만시설 계획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N e a r b y N E W S People Building Place Media Award Event ETC W H A T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지침 예규」 제정, 2022년부터 시범 적용 - 앞으로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과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이 의무화된다.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7월 8일 밝혔다. W H E N - 해수부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 H O - 해양수산부 WHERE - 적용대상 : 항만.. 2021. 10.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