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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성능 갖춘 창호’ 설치 대상 확대

by nearby_arch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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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 설치 기준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공포 및 시행했다.

설치대상에 해당 건축물은 이미 건축법 제52조 제2항을 통해 건축물의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규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건축물들에는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도 설치해야 하게 되었다. (건축법 제52조 4항)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 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4(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규정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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